올 해는 2025년 입니다.
'와이즈먼 호 사건'으로부터 136년이 흐른 지금, 이능력자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 통계에 따르면 엑시더의 비율은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약 0.5% 입니다.
* 엑시더의 약 25%는 국공립 교사와 군인을 포함한 공직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 이능력의 발현 시기는 대체로 10세에서 16세 사이이며 개인차에 따라 조금 빠르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
* 엑시더가 된 사람은 관리센터에서 신상을 등록하고 신체 일부에 인식칩을 이식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능력의 종류와 위력의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인간의 정신활동과 관련된 (타인의 생각을 읽는 것, 정신을 조종하는 것, 기억을 조작하는 것 등)이능력의 발현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 이능력자들은 필수적으로 능력 조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중고교에서 개설하는 '엑시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하는 것이 보통이고, 관련된 시행법은 각 주마다 상이합니다.
* 만일 다니는 교육기관에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직접 가까운 관리센터에 신청하여 담당 멘토를 배정 받아야합니다.
* 기능 경감제는 일반적으로 '억제제'로 알려져있는 약으로, 투여시 이능력의 위력을 일정수준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맥·근경련·복통·통증을 유발하는 다갈색 반점· 장기부전과 같은 위험하고 복합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는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를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민간에는 일부 경감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만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허용되고 있습니다.
엑시더의 성향과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인 능력의 효용을 수치화시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체력, 심리적 안정도, 통제력 등 다양한 항목에 점수를 매겨 세 지표 중 하나의 알파벳을 부여하는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두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확정된 등급은 신체에 이식한 인식칩에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유효기간은 마지막 확정일자로부터 3년이고 그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되어 O등급이 됩니다. 그 자체로는 특별한 제재를 받진 않지만 직장의 해고 사유, 범법행위 시 가중처벌의 참고 기준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 19세 이상이 될 때까지 N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엔 법적으로 강력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 혹은 높은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테스트는 엑시더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능력은 여전히 많은 것이 베일에 싸인 미지의 영역이기에 100퍼센트 완전한 계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헛점을 이용하여 위력을 조절해 본래의 역량보다 높은 단계로 책정 받는 등, 편법이 암암리에 존재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불상사는 모두 본인의 책임이겠지요.
S-S : S
S
S-C: C
S double C
C-C: C
Triple C
C-U: U
C double U
U-U: U
U
O
Omissinon
N
Null